정부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선제적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중수본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前회장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최 前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 파업 도중 이뤄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체결 과정에 대해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다. 합의문 서명 당일 대전협은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최 씨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 前회장이 의사 파업이 종료된 지 1년이 더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수원지법 오산시법원은 최근 최 前회장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최 씨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했고, 당시 정책 저지를 위해 발족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와 여당의 협상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대전